통장잔액, 보험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금융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 자유입출금 통장: 3개월 동안 평균잔액을 조사함.
- 저축 통장: 최종잔액이나 총 납입액을 조사함.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하반기 각각 진행된다.
조사때마다 수급자격조건이 안돼서 탈락될 수도 있지만, 다음 조사 때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신청해보는 게 유리하다.
* 월 금융소득 계산 방법
(예) 예금통장에 1억원이 있는 경우,
1) 소득액 계산: (1억 - 2천만원) * 4% / 12개월 = 266,000원
2) 이자소득액 계산: 1억 * 5%(연이자율) / 12개월 = 376,000원
3) 소득인정액 = 266,000 + 376,000 = 642,000 원 / 월
4)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월 202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월 32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5)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단독가구 6억원 정도, 부부가구 9억원 정도 통장에 있어도 기초연금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단,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됨)
(FAQ)
1.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경우에는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이 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부부가구에서 한 사람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도 계산은 부부모두의 재산에 대해 계산됨.
3.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합법적 증여가 아닌 방법으로 증여를 했다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음.
4.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부 129 또는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됨.
5. 자동차는 3000cc이상, 4천만원 이상 자동차라면 100% 소득인정액이 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됨.